[2021-09-16 16:05:49 작성] 페이지 기록 입니다.
쇼핑몰 창업절차 어떻게 되나요?
1. 세무서 (사업자등록신고)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게 가장 빠르지만 시간이 안되신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목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를 하시면됩니다.
먼저 점포(임차계약서) 살고있는집(해당가능한 업종) 둘중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구분은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미만)
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자등록관련 신청, "신고로 들어가기" 메뉴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그리고 3일뒤에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확인증 받아오시면 됩니다.
2. 은행에서 에스크로 확인증 / 안전거래 이용확인증 받기
쇼핑몰을 운영하실려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이체 확인증 받아야합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이 서비스 신규가입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농협, 국민, 기업은행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인경우 로그인 하신 후 상단에 이체에 들어가시면 안심이체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에스크로 이체 입니다.
여기서 서비스 가입 신청 하신 후 기업은행 가까운 지점 방문하셔서 "기업"창구로 가셔서 안심이체 확인증 받아오시면 됩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 창구입니다.
3. 해당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마지막 할일은 통신판매업 신고하기입니다.
고양시에서는 해당 구청 산업위생과로 가서 통신판매업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서류 한장 줍니다.
도메인 호스팅 주소( 자신의 쇼핑몰 메인서버 컴퓨터 대행 회사입니다.)
저회 회사에 호스팅하실 경우에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7- 3번지 308호
도메인등록비는 2만원정도하고 등록하실줄 모르시면 웹모아소프트에서 무료등록대행해드립니다.
작성하시고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함께 드리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리방문시 위입장,인감증명서(본인서버 확인서): 위임장 서식은 규정된 서식이 아닙니다.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대표자 신분증,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3일 뒤에 창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증 받으시면 끝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 비용 있습니다. 약 67,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경우 면 민원24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4. 쇼핑몰 창업비용은 대량 어는정도 들까요?
쇼핑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다르고요, 요즘은 쇼핑몰 제작 경험이 많아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규모에따라 제작비용은 기본적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 안쪽에서 가능합니다.
제작비용의 차이는 디자인의 높은 퀄리티나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 제작 비용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결제연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사이버결제(상장기업) KCP에 연동해드립니다.
그리고 상품(물품)사진올리는 작업은 본인지 직업 올리수 있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품이 50개정도 되면 업체에서 올리줍니다.
5. 홈페이지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쇼핑몰 광고는 네이버,다음,네이트 검색사이트에 직접 등록하시면되고 웹모아소프트에서는
잘모르시는 고객분을 위해 무료로 등록해드립니다.
6. 광고나 오픈마켓등록은 어떻게하나요?
인터넷광고는 네이버의 파워링크나 플러스프로, 스폰서링크등이 있습니다.
초기 광고셋팅은 직접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는 고객분을 위해 웹모아소프트에서는
고객분을 위해 무료로 등록해드립니다.
오픈마켓(옥션,G마켓,11번) 등록은 해당 오픈마켓에 가입비 및 수수료가있습니다
이제 판매 시작만 하시면됩니다. 하나하나 해보시면 모두가 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