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환율 1400원 육박…수입 물가 두 달째 상승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카마그라구입 환율 1400원 육박…수입 물가 두 달째 상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7:33

본문

카마그라구입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전월(134.84)보다 0.3% 상승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13.4%), 안료(3.8%), 아연도금강판(3.6%), 기타 귀금속 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수출 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7.86)보다 0.7% 오른 128.73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두 달째 오름세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