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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두값 급등 영향은 사실 미미”···커피 가격 인상,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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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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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이 최근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커피값을 올렸지만 커피 한 잔 가격에 원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 커피 브랜드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재무분석과 원두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살펴 커피 가격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메리카노 1잔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1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 원가는 111원 내외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2샷 기준·4700원)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은 222원으로, 1잔 가격의 4.7% 수준이었다. 저가 브랜드 아메리카노(1700원~1800원)도 원두 가격은 12.4~1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 산정에는 올해 기준으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명했다.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는 원두 가격보다 컵·빨대 등 부재료와 임대료·인건비·판관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MGC,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며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이라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커피 브랜드의 최근 2년 실적이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상승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었다. 컴포즈커피도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상승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커피 브랜드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개인 카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분트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와 감시 담당)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 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며 당시 검찰 발표가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 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오늘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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