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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미 관세 후속협상 이견 못 좁혀···“25% 관세 버텨야하는, 최악 경우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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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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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분트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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